고용·노동
법정 약정 육아휴직 복직자의 휴가 산정
22.5.2.~23.5.1. 법정육아휴직
23.5.2.~25.5.1. 약정육아휴직
25.5.2. 복직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하는 기관에서
대상자의 25년도 복직 후 산입해줘야하는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22년 휴직 직전 22.1.1에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하셨으나,
법정육아휴직은 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하니
22년도의 80퍼 이상 근무에 따른 23.1.1에 발생한 휴가와
24.1.1.에 발생한 휴가는 어떻게 보상하는지 혹은 복직시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