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관련 세무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세무, 세법에 무지한 개인입니다.저희는 개인 주거용 아파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리모델링을 하려고 업체와 비용 견적 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비용 납부 및 부가세 납부 문제로 가족과 논쟁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저(주택자)는 제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체결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아버지는 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체결 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비용의 절감 사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저는 한두푼짜리 물건 사는거야 사업용 비사업용 증빙이 어려우니 부가세 공제 등 혜택을 암암리 받을수야 있다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아버지 사업과 무관하여 사업 비용으로 처리도 안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혜택 받을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이런 질문하는 것조차 창피스러워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저희 가족은 그런 저를 굳이 안내도 될 돈을 내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비주택자(세대주가 아닌 개인)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만일 1의 질문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얻는 절세 등 비용혜택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