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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완벽그자체인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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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관련 세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 세법에 무지한 개인입니다.

저희는 개인 주거용 아파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업체와 비용 견적 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비용 납부 및 부가세 납부 문제로 가족과 논쟁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주택자)는 제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체결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체결 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비용의 절감 사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두푼짜리 물건 사는거야 사업용 비사업용 증빙이 어려우니 부가세 공제 등 혜택을 암암리 받을수야 있다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아버지 사업과 무관하여 사업 비용으로 처리도 안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혜택 받을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이런 질문하는 것조차 창피스러워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저를 굳이 안내도 될 돈을 내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1. 비주택자(세대주가 아닌 개인)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2. 만일 1의 질문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얻는 절세 등 비용혜택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인테리어이 사업자에게 지급시

    인테리어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자인 아버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처리시 아버지의 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에 해당되어 사업무관 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향후 자녀가 해당주택을

    양도시 자녀 명의로 주택 리모델링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버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사실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내역이 사업 유관인지 여부는 발급내역으로만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조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