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튼실한매화
- 상해 보험보험Q.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못 주겠다고 할 때안녕하세요, 6.23일에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출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상대방 차주 번호만 받고 현장 이탈했고 퇴근 후 보험처리 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을 끝까지 거부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올 때까지 통원치료 3-4주 다녔습니다. 과실은 상대100본인 0 나왔고 자료 모아서 상대보험사 측으로 직접청구 보냈습니다. 그 후 대인담당자는 배정이 됐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치료비 외 다른 금액( 위로금이라던지 향후치료비 등) 은 지급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인적피해는 따로 기재를 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또한 피해자측 주장인거지 확실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 또한 의무지급은 아니라고 합니다.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몇년전 직업군인 생활 했을 당시 훈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수술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번 접촉사고로 인해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약한 통증과 척추 쪽 통증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뭘 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의거하면 최소 13-14급 은 나오는데, 상대보험사 측은 그것 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상대 보험사의 센터장님께도 연락이 와서 대화했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 20만원 위로금 외 다른 금액은 지불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눈에보이는 외상이 없다한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존재하고, 본인 보험사 내규보다 책임보험 상해구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가 여태 쓴 치료비와 위로금+시간 , 향후 치료비 등 여러 기회비용을 합쳐 200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결렬했습니다. 여러 선례들을 찾아봐도 전치2 주 진단받은 분들도 150은 받던데, 제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교통사고법률Q.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2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6.23일에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출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상대방 차주 번호만 받고 현장 이탈했고 퇴근 후 보험처리 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을 끝까지 거부해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올 때까지 통원치료 3-4주 다녔습니다. 과실은 상대100본인 0 나왔고 자료 모아서 상대보험사 측으로 직접청구 보냈습니다.그 후 대인담당자는 배정이 됐는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치료비 외 다른 금액( 위로금이라던지 향후치료비 등) 은 지급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인적피해는 따로 기재를 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또한 피해자측 주장인거지 확실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 또한 의무지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몇년전 직업군인 생활 했을 당시 훈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수술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번 접촉사고로 인해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약한 통증과 척추 쪽 통증도 있었는데,피해자가 뭘 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의거하면 최소 13-14급 은 나오는데, 상대보험사 측은 그것 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결국 금감원에 해당 내용으로 민원 넣었고, 오늘 상대 보험센터장님이 전화오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센터장님 또한 본인보험사(axa) 내규에 따라 20만원 정도만 지급 가능하고 그외의 금액은 지급 불가 하다고 입장을 내셨습니다. 저는 제가 쓴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로금 포함해서 200 불렀습니다. 상대 센터장님은 너무 많은 금액이라 하셨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사례 찾아보면 보통 전치 2주 나와도 150-200은 합의금으로 다 받아가던데 제가 욕심낸건가요? 제가 여태 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저는 이 금액에서 더 낮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여 상대 측에서 배째라 식으로 강하게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