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칼퇴하는칠면조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채권자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한정승인 판결문 나오고 신문공고한 상태입니다.이제 채권자한테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신문공고 후에 원본 또는 스캔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법무사에서는 따로 할 일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추가로, 신문을 제출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2.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포기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상속인은 한정승인 해당자만 적으면 될까요?3. 판결문 상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증명 발송 주소를 알려주세요.- OO카드- OO은행 (담당 지점 있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 점포 있음)4. 한정승인 신고 하고 판결문을 기다리던 중, 보험사와 통신사에서 요금 미납 문자가 왔습니다.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당 기관에도 연락(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하나요?참고로 보험은 해지, 핸드폰은 유지할 생각입니다.5. 내용증명 발송 시, 최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포함한 판결문 전문 사본만 보내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신고 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한정승인 신고 수리되어 정본 받고 신문 공고 중"입니다.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2개월 신문 공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1. 아직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개시도 시작하면 안되는 게 맞나요?2. 한정승인 신고 후에 사망자 명의의 보험료, 핸드폰 요금 미납 문자를 받게 되면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되는 건지? 혹은 따로 법원, 보험사, 통신사에 보완, 통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 상속등기는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아버지 소천 후, 자녀가 "한정승인 신청 준비 중"입니다.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한정승인 신청 전, 손해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2.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질문자 어머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나요?3. 고인이 사망하기 전, 고인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예금을 옮겨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한정승인 신청 시, 영수증과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따로 문제되는 점이 없을까요?3-1. 병원비와 장례비, 장례 답례품, 식사 대접을 결제한 후, 남은 예금 잔액은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통장에 남겨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 현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4.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