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소천 후, 자녀가 "한정승인 신청 준비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전, 손해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질문자 어머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3. 고인이 사망하기 전, 고인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예금을 옮겨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영수증과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따로 문제되는 점이 없을까요?
3-1. 병원비와 장례비, 장례 답례품, 식사 대접을 결제한 후, 남은 예금 잔액은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통장에 남겨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 현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4.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