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자극적인산호
- 법인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법인 사업자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 고용유지 했을 경우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아래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자수 합)2021년 전체근로자 125 상시근로자 1152022년 전체근로자 166 상시근로자 1542023년 전체근로자 136 상시근로자 1242024년 전체근로자 103 상시근로자 88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경우, 분개 및 회계처리현재 직원의 급여에서기숙사비 1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상황)급여대장상 기타공제로 10만원을 공제하고있습니다.급여 회계전표 처리를 하면(대변)예수금 100,000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차료랑 상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회사에서는 따로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나가는거 없습니다.직원이 본인의 기숙사비 직접 부담(대변)예수금 100,000원 을(차변)복리후생비 -10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