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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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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경우, 분개 및 회계처리

현재 직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 1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상황)

급여대장상 기타공제로 10만원을 공제하고있습니다.

급여 회계전표 처리를 하면

(대변)예수금 100,000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보통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차료랑 상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나가는거 없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기숙사비 직접 부담

(대변)예수금 100,000원 을

(차변)복리후생비 -10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인식한 임차료가 없다면 다른 비용으로 대체해야할 것이니 사장 등에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