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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조심스러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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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1
    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학원에서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전화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고학원이라 상시 근로인이 5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근무 시작일로부터 한 달 도 안된 상태라해고 예고 수당은 못 받을 거 같은데 별다른 조치 없이 이렇게 그동안의 근무비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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