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질준자님의 경우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불분명하지만, 본 사안(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속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근로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 3개월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마케팅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