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만족하는운동가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묵시적갱신후 계약기간 남았는데 원청 아웃소싱 둘의 계약종료..해고예고수당관련해서 여쭤 보고싶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 3개월 미만 근로계약서를 아웃소싱과 작성후..원청에다니다가 3개월 종료후 구두로 더 다니라해서 더다녔습니다 2차 근호계약서 작성안하고 한달정도 더 다니다가 원청과 아웃소싱이 계약종료해서 저도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된거같은데해고관련 진정서를 넣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아웃소싱측에서는 저한테 계약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고 그냥 사후조치로 새로운일자리 주겠다그래서 거절했습니다..근데 새로운일자리든뭐든 계약이갱신된 상태에서일방적으로 아웃소싱과 원청이 서로 계약종료는 부당한거 아닌가요..?아웃소싱은 그냥 계약종료다 해고가아니다 이럽니다..더는 예고도 못받고 계약이 남은시점에..짤린거나 다름없는걸로 아는데..조사관님은 새로운일자리 추천햇기때문에 예고수당을 받기힘들거같다 하는데 아니 예고를 안했는데..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저는 아웃소싱 업체와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에 배치되어 5개월 이상 근무했는데요.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 관리자의 구두 지시로 계속 출근했고,하청과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았는데도 임금은 하청통해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청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이후 원청 관리자에게서 물량감소로 하청이랑 계약을 종료한다며 10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받았고,아웃소싱 업체는 근로계약 종료나 해고에 대한 어떤 서면 통지도 없었습니다.→ 계약 종료든 해고든,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종료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하청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고,제가 연락하자 그제야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했으니 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사후적으로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저는 해고 통보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으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