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와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에 배치되어 5개월 이상 근무했는데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 관리자의 구두 지시로 계속 출근했고,
하청과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았는데도 임금은 하청통해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하청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후 원청 관리자에게서 물량감소로 하청이랑 계약을 종료한다며 10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받았고,
아웃소싱 업체는 근로계약 종료나 해고에 대한 어떤 서면 통지도 없었습니다.
→ 계약 종료든 해고든,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종료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하청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고,
제가 연락하자 그제야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했으니 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퇴사 이후에 사후적으로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저는 해고 통보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으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