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활발한버팔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퇴사 통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대략, 고인물 집단이 신규입사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대표와 임원들도 합세하는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신규입사자 총 6명 중 2명은 퇴사한 상태고 저포함 다른 한명도 퇴사 날짜를 정해두고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최소 한 달 전 퇴사 통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주변에서는 지킬 필요 없다고 하지만, 계약서 이기에 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계약서 내용 무시하고 최소 1-2주전에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년 재직후 퇴사 라서 14일 연차수가 채워집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2주 연차사용=실질적인 근무 2주 ,, 방법 뿐인가요...?3.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까지 근무하는 동안 엄청난 괴롭힘이 있을 것을 압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깔끔한 내용 정리 위해서 아래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입사시 연차 14개 부여받음연차 사용 관련하여 한달에 1일씩 연차 발생한다고 계약서 작성때 들었음지금 입사한 후부터 지금까지 연차 6개 사용완료9월에 새로 14개 연차 발생 +18월안에는 14일 모든 연차 소진해야함 7.8월에는 다른 분들이 휴가 간다고 해서 6월에 가기로 결정 (휴가 겹치지 말라고 공지뜸)그래서 6월에 연차 5일 사용하여 휴가 신청함대표이사 비서라서 대표님께 5월에 세번 확인 확답 받았음인사팀 내에서도 문제없다고 함근데 이사가 불러서 연차 7.8월꺼 땡겨썼다고 화내고 난리났음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며 연차를 왜 땡겨쓰냐고 ㅈㄹ함한달에 하나씩 사용하고 마지막달에 나머지 연차도 생기면 그때써야지 미리 땡겨쓴다고 엄청 뭐라함한달에 하나 발생하는건 알고있지만 관련해서 한달에 하나만 사용해야한다는 건 전달받은적이 없다고 말함전회사에서 인사팀 소속이었기에 연, 부여되는 연차수만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수습기간 제외) 그랬기 때문에 사용했다함 무엇보다 7.8월 휴가 사용이 불가하여 6월에 쓰는거다 그래서 이사 입장에서는 땡겨서 쓰는거라고 생각되지만 연 부여받은 연차내에서 사용하는 거기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음대체 어느 회사에 다녔었길래 말도 안되는 개념을 갖고있냐고 ㅈㄹㅈㄹ 화냄참고로 지금 회사는 사원수 13명인 좆소회사 전회사는 중견기업 회장 비서였음 여기 회사 대표가 설득해서 여기로 오긴 왔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이사 텃세가 심해서 어떻게든 괴롭힘당하고 있는 건 맞음(나포함 신규입사자 총 4명)회사마다 연차사용 규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까지 미리 땡겨써서 나때문에 회사 기강이 무너진다느니 개념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대표이사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구매팀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적절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고용되신 분들마다 한달을 못버티고 그만두어, 지금 현재는 구매팀에 남아있으신 분이 아무도 안계십니다.그래서 8-10년차 부장님 2분이 구매일을 5년동안 하고 계십니다.몇 주전에 대표님께서 저와 재무팀 부장님을 불러서 구매를 "서포트" 부탁한다고 하셨고,이전에 구매일을 하고계신 부장님 2분이 하시는것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승낙했습니다.그런데 저번주 월요일에 갑자기 저와 재무팀 부장님께 구매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더니 인수인계는 없이 알아서 구축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것까지도 갑자기 지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많고본인들이 할때는 엉망진창으로 해서 차질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계속 서로 책임전가 하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눈에 띄지않는 실수도 잡아내면서 쥐잡듯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책임감도 없다고 가스라이팅도 쉴새없이 카톡으로도 면전으로도 합니다.못견디던 재무팀 부장님은 저번주 금요일에 안하겠다고, 본직무 업무가 아닌데다가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전적으로 맡기는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요목조목 이유를 대어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대표님과 이사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저에게는 다들 아무말씀도 아직까지는 없으시지만, 저에게도 저런 상황이 왔을때 거절 권리를 주장해도 정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기본도 없는 너무 말도안되는 회사라서 4개월후(1년채우면) 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