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에서 저보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 말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및 임대인 측의 협조 요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6월 12일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5년에 1년 추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계약은 2026년 6월 12일 만료 예정이며, 전세계약서와 연장계약서는 모두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저는 2026년 2월 초경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기 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약 3주 전, 임대인 측으로부터 집주인이 사망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원래 해당 주택은 노부부 공동명의였고, 남편 사망 이후 아들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현재는 모(母)와 자(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2026년 3월 15일, 임대인 측(어머니)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을 내놓아야 하니 제가 집을 청소하고 사진을 찍은 뒤,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 저는집 청소 및 정리는 협조할 수 있고,필요하다면 사진 촬영도 해드릴 수 있지만,임차인인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는 것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임대인 측에서는“나는 휴대폰도 없고,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더 잘하니 그쪽이 협조해줘야 한다. 다른 층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원래 사망한 남편 측과만 통화를 해왔고, 그 이후에는 집전화로만 통화를 이어왔습니다.또한 제가 “아들을 통해 집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아들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밤에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해둘 테니 직접 와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했으나, 상대방은 “답답한 사람이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2월 초, 만기 후 연장 없이 이사하겠다는 의사 전달 완료2026년 3월 15일 통화 포함, 관련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보관 중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음현재까지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아직 새로 이사 갈 집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제가 어디까지 협조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해도 되는지계약 만료일인 2026년 6월 12일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 사망 및 공동명의 변경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