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저보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및 임대인 측의 협조 요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6월 12일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5년에 1년 추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6년 6월 12일 만료 예정이며, 전세계약서와 연장계약서는 모두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2026년 2월 초경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기 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3주 전, 임대인 측으로부터 집주인이 사망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원래 해당 주택은 노부부 공동명의였고, 남편 사망 이후 아들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현재는 모(母)와 자(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2026년 3월 15일, 임대인 측(어머니)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을 내놓아야 하니 제가 집을 청소하고 사진을 찍은 뒤,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 집 청소 및 정리는 협조할 수 있고,

  • 필요하다면 사진 촬영도 해드릴 수 있지만,

  • 임차인인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는 것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는
“나는 휴대폰도 없고,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더 잘하니 그쪽이 협조해줘야 한다. 다른 층 사람도 그렇게 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사망한 남편 측과만 통화를 해왔고, 그 이후에는 집전화로만 통화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제가 “아들을 통해 집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아들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밤에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해둘 테니 직접 와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했으나, 상대방은 “답답한 사람이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2월 초, 만기 후 연장 없이 이사하겠다는 의사 전달 완료

  • 2026년 3월 15일 통화 포함, 관련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보관 중

  •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음

  • 현재까지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

  • 아직 새로 이사 갈 집은 계약하지 않은 상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제가 어디까지 협조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해도 되는지

  • 계약 만료일인 2026년 6월 12일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 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 사망 및 공동명의 변경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임차인의 부동산 매물 등록 의무 여부

    임차인에게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등록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임대인의 재산 처분 행위인 중개업무를 대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중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2. 협조 범위 및 대응 방법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여주어야 할 수인의무가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청소와 사진 촬영에 협조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 형성 차원에서 충분하며, 그 이상의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3.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 및 주의사항

    보증보험이 없으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6년 6월 12일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화하십시오. 둘째, 현재 공동명의인 모(母)와 자(子)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통화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십시오. 셋째, 만기일에 보증금이 미반환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4. 실무적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독촉을 서면화하십시오. 둘째, 현재까지의 통화 녹취록을 보존하고, 향후 중개업소 방문 시 임대인 대신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셋째, 명도 시점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 등이 없는지 감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사진을 찍어 홍보할 법적 의무는 전무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개인적인 부탁일 뿐이며, 귀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워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물 등록은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직접 진행하시라"고 단호히 거절하셔도 무방하며, 집을 보여주는 정도의 통상적인 협조만으로도 임차인의 도리는 다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 사망으로 소유권이 공동명의(모자와 자녀)로 변경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상속인 전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십시오. 이는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 먼저 이사하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자력이나 협조 태도에 따라 실제 집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 정리나 내부 사진 촬영 등은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의 경우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부동산 중개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추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