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살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긍정적으로 봐라봐주세요!법인택시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2025년9월8일 승객이 손을 들어 정차를 했는데 5초뒤 버스가 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택시일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에 현재 운전을 못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때당시 버스기사가 딴생각해서 제 차를 못 봤다고 하면서 보험처리하면 회사에서 잘린다고 사고 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수리비는 버스기사가 현금으로 회사에 지불하고 버스공제보험으로 대인 접수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방병원과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값 지불보증은 되지않아 매번 제 돈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돌려받고 있는데 2월 초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길레 보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급정거를 해서 과실이 30%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당시 경찰에 사건 처리 안한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저희쪽 택시공제에서도 제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 안해도 된다고해서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30%과실을 쉬우고 있습니다! 블박영상도 있는데 버스회사는 뭘 믿고 소송을 한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처지인데 버스회사는 법무법인3명의 변호사른 선임해 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