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살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긍정적으로 봐라봐주세요!
법인택시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2025년9월8일 승객이 손을 들어 정차를 했는데 5초뒤 버스가 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택시일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에 현재 운전을 못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때당시 버스기사가 딴생각해서 제 차를 못 봤다고 하면서 보험처리하면 회사에서 잘린다고 사고 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수리비는 버스기사가 현금으로 회사에 지불하고 버스공제보험으로 대인 접수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방병원과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값 지불보증은 되지않아 매번 제 돈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돌려받고 있는데 2월 초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길레 보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급정거를 해서 과실이 30%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당시 경찰에 사건 처리 안한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저희쪽 택시공제에서도 제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 안해도 된다고해서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30%과실을 쉬우고 있습니다! 블박영상도 있는데 버스회사는 뭘 믿고 소송을 한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처지인데 버스회사는 법무법인3명의 변호사른 선임해 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시 정차 후 5초 이후에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없는 것이 맞고 경찰에 신고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되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뿐이고
과실은 여전히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 경우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사고 시에 경상환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종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억지로 과실을 잡아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가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강제 조정의 형식으로
처리가 될 확률이 높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이 해줄수 있는만큼은 해주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계속된 치료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의무기록, 소견 등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률조언을 받아서 국선변호사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블박에서 급정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블박에 있을거니깐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버스공제측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국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및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립니다.
버스공제에서 소송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한 상태이기에 이에 대응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거나 직접 서류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어 소송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