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반짝이는개구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몰래 부업 . 사업자 내도 될까요?근로 계약서에 부분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이 조항도 부업 금지로 봐야 하는건가요? 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현재 다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미사용 연차가 11개 남아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17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5인 미만이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렇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예를 들어 8/21 사직서를 내면서, 9.20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11일간은 연차를 사용하여 9월 말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여주실까요? 퇴사자가 퇴사일을 정하면 사업자가 함부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연차 자체가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그게 안될까봐 고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2022. 2. 15. 입사하여 현재 기준 2년 6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2024. 8. 21. 금일 퇴사의사 밝히고, 추석연휴 끝나는 날인 9.18 ~ 9.20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은데요!올해 연차 17개 중에 11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1개 모두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9.18이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1일 뒤로 퇴사일을 지정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