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몰래 부업 . 사업자 내도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부분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도 부업 금지로 봐야 하는건가요?
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겸직 금지(제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부업으로 취직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