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신기한바나나
- 형사법률Q. 자동차 문 여는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이런것도 공범이 있을까요?일단 못난 친구를 두어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어디에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열려있으면 자동차 문이 열린다 이 점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 차문을 열어보던중(저는 힌번도 열어보지 않음) 안되는거 같아서 친구에게 이거 거짓말이다 하지말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해서 어떤 차량 문을 열었는데(친구가) 안에 차 주인이 있어서 저희를 잡고 경찰이나 ㅁ부모님 학교 셋중 하나에게 연락한다고 저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뺏고 번호도 달라하고 신상을 적어갔습니다 (친구포함) 근데 저는 처음부터 친구를 말렸고 그 차량 문을 연적도 차에 손을 댄적도 없고 그냥 뒤 따라가던 중에 잡힌건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미더. 제가 처음부터 친구를 더 못말린것도 잘못인데 저에게 처벌이 내려지는건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더. 그 사람이 녹화를 하고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너무 듣고싶은대로 소리치고 욕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말햇습니다. 차주 차를 직접적으로 열진 않았으니 친구릉 못말린점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더. 저에게 떨어지는 처벌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친구를 뒤따라가면서 그 전에 있던 차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번에 저희를 잡으신 차주 차에 친구를 따라가느라 가까히만 있었을 뿐 저는 차량에 손도 댄적도 없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저는 절도죄 피해자구요. 처음에 합의 제안이 와 100만원 을 불렀고 50만원이 최대 이다는 피의자 말에 80까지 낮추어 주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50만원에서 더 올릴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검찰 기소되어 형사조정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쪽으로 해서 8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훔쳐간 물품의 가격은 30만원 정도 입니더.
- 형사법률Q. 형사합의금은 부르는게 값 아닌가요?절도로 형사합의 진행중인데 제가 합의금 100을 불렀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30만원초반) 절도 당했고요. 이분이 성인이신데 돈이 60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내일 합의 하자 하긴 했는데 에어팟에 없던 흠집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말하시는게 예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합의금 100으로 다시 부르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시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절도 초범 같긴한데 초범 형량좀 알려주세요. 피의자는 성인입니다.
- 형사법률Q. 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저는 만17세(주민등록증 있음)이고 이번에 절도사건 피해자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인데 제가 미성년자고 피의자는 성인입니다. 여러 사이트 검색해보니까 초등학생 같이 어린 미성년자는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고등학생인 저같은 사람들은 처벌불원의 뜻 같은걸 아니까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저는 인감도장이 없으니 자필 서명으로 대신 할 예정이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고등학생의 형사 합의서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법적 효력이 있으면 자필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