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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기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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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저는 절도죄 피해자구요. 처음에 합의 제안이 와 100만원 을 불렀고 50만원이 최대 이다는 피의자 말에 80까지 낮추어 주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50만원에서 더 올릴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검찰 기소되어 형사조정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쪽으로 해서 8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훔쳐간 물품의 가격은 30만원 정도 입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쳐간 물품의 가액이 3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청구하려는 금액에서 물품가액을 뺀 50-70만원은 위자료가 근거가 될 것인바, 소액절도건에서 위자료가 위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