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튼실한안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거부 벌금내고 끝나는건가요?출산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서류를 갖춰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을 했고 사용을 앞두고 있는데 급여문제로 약간의 말씨름을 한 후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생활이 불편하여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느낌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시 벌금 처벌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수용해줘야하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현재까지 11개월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240(식대포함),고정수당 60으로 급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데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받았는데 여기엔 저랑 상의되지 않은 차량유지보조비 항목이 20만원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도 알아보니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이건 어떠한 위반사항에도 해당이 안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총18일간 회사내부사정으로 휴무였습니다.그중 주말과 연휴를 빼면 정상적인 근무일은 9일이고 이 9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하는대신 연월차를 소진시키겠다고 합니다.출근해서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당시 직원들이 아무말을 하지않아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차,월차를 5개정도 더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잔여연월차가 초과되는 부분은 결근으로 쳐서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따로 동의서나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동의한적이 없다는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야지만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급여는 70%가 아닌 100%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급여를 받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