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전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끝까지튼실한안심
끝까지튼실한안심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총18일간 회사내부사정으로 휴무였습니다.

그중 주말과 연휴를 빼면 정상적인 근무일은 9일이고 이 9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하는대신 연월차를 소진시키겠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당시 직원들이 아무말을 하지않아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차,월차를 5개정도 더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잔여연월차가 초과되는 부분은 결근으로 쳐서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따로 동의서나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동의한적이 없다는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야지만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급여는 70%가 아닌 100%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급여를 받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에 대해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면, 그 날에 출근하시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측이 결근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고 강제로 퇴근을 시킨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연차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면 임금은 당연히 100% 지급입니다. 받는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면 합의 등이 없었거나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임금 100%를 지급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욪아는 임의로 연ㄴ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을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를 소진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일을 쉬었다면 해당 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청 등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서 그 날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