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발령 직후 출근 거부하고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최근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 지정된 근무지는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며, 현재 거주지에서 장기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위치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를 근무 영업장이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해놓았고, 지점 변경 시 협의 여부나 변경 조건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번 발령과 관련하여 교통비, 거리 조정, 근무지 변경 협의 등 일체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 사실만 통보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발령을 수용하기 어려워 출근하지 않고 발령 첫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사 전에 어떤 증빙이나 절차를 갖춰야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인사발령 공문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