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최고로도와주는까치
최고로도와주는까치

인사발령 직후 출근 거부하고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 지정된 근무지는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며, 현재 거주지에서 장기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위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를 근무 영업장이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해놓았고, 지점 변경 시 협의 여부나 변경 조건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번 발령과 관련하여 교통비, 거리 조정, 근무지 변경 협의 등 일체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 사실만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령을 수용하기 어려워 출근하지 않고 발령 첫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전에 어떤 증빙이나 절차를 갖춰야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사발령 공문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네, 문의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 곤란 및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방식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새로운 근무지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불가능함을 회사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공식 통보하시고, 이 때 교통비 지원 등 다른 대안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카톡, 문자 등)

    현재 거주지에서 새 발령지까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앱 검색결과를 캡처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하실 때 퇴직 사유로 "귀사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 시 인사발령 공문, 통근시간 증거자료 등 제출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직확인서와 더불어 인사발령 관련 공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있고 새로운 발령지가 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사발령장 및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