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노란간짜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가 추석연휴일때 어떻하죠?9/17일이 1년차인데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9/14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정함 있는경우퇴사관련 문의근로계약 (기간정함 있는!!)작성 후 퇴사하려합니다문의사항 1)기간 만료일이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그 전주 토요일까지 인데 그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토요일 퇴근때 퇴사 통보 후 다시 출근 안해도 받을 수 있나요?(Etc.4대보험 등록일도 계약서와 같은 날로 된거 확인함)2)사업자 및 근로자 모두 재계약 등에 대해 면담을 안했다면 자동 갱신인건가요?3)만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연장안하겠다 했을때 사업자가 당일 퇴사 요구하면 신고가능한가요?4)사람 구직 될때까지 얼마간 근무 해달라하면그 기간에 상관 없이 근무해줘야 근로자가 법적 피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