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가 추석연휴일때 어떻하죠?
9/17일이 1년차인데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9/14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연휴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9월 17일까지로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가 9/14일이더라도 계약종료가 9/17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