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솔직한코뿔소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 이었습니다만약 동료가 신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요?(목격한 사례)-계약한 업무와 다른 범위의 업무 지시 (약 1년간 허드렛일 진행)-팀장,대표 등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의 험담 다수 목격-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지를 위한 대비 시말서 작성 지시 (신고해도 회사 입장을 지켜야하니 시말서 작성 지시하자고 리더들 간 의견 나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9월 1일 입사 후, 25년 9월 1일 퇴사 일자를 신청했습니다.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1. 10명 대 중소 기업 재직중 입니다 (22.9월 1일 입사)2. 최근 퇴사를 결정하여, 3년 만기 근속을 채우기 위해 25년 9월 1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퇴직금을 만 3년치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상사 : 퇴사 일자, 말한대로 9월 1일로 진행. 지금 휴가가 8일 남았으니 8월 19일까지 근무하세요> **이 경우, 8월 20,21,22, 25,26,27,28,29 휴가 사용이므로 8월 29일 까지 근무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율된 9월 1일과 모순저 : 제가 연차는 총 8개 남았는데, 퇴사 전 연차를 2일 사용해야 해서 퇴사 이전에 총 6일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상사 : 그러면 서류상 퇴사 일자를 8월 31일 까지로 하고 연차는 29일 금요일부터 6일 사용하세요. 그럼 21일 까지 출근 맞죠** 이 경우 역시, 8월 22, 25,26,27,28,29 연차 사용으로 9월 1일 퇴사 일자와 모순 되는 상황저 : 서류상 퇴사 일자를 9월 1일로 할 수 있을까요?상사 : 사유는?저 : 제가 9월 1일 입사 했었어서 만 3년 채우고 싶어 요청드렸습니다.상사: 8월 31일 퇴사 하게 되어도 31일 말일 일당 까지 모두 지급될겁니다.저 : 퇴직금도 만 3년으로 처리가 될까요?상사 : 퇴직금은 8월 한달 월급 다 받으면 그 일정 부분을 떼서 넣는거라 문제가 없죠. 8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하면 9월 1일로 넘어가서 회사 행정 처리가 좀 복잡해집니다.저: 저도 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사: 뭐때문에 그러는건데 근데?저 : 첫 퇴사라 퇴직금 정책을 잘 몰라서요~!상사:영 찝찝하면 그냥 9월 1일로 퇴사하던지 하자. 내가 대표님한테 이야기할게.이야기 했고, 9월 1일 퇴사일자로 하고 8월 22일까지 출근하는 걸로 합시다.저: 네 일정 확인했습니다.만 3년 경력과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했어야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