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 이었습니다
만약 동료가 신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요?
(목격한 사례)
-계약한 업무와 다른 범위의 업무 지시 (약 1년간 허드렛일 진행)
-팀장,대표 등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의 험담 다수 목격
-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지를 위한 대비 시말서 작성 지시 (신고해도 회사 입장을 지켜야하니 시말서 작성 지시하자고 리더들 간 의견 나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든 노동청이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증언보다도 괴롭힘의 증거, 문자, 메일,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회사대표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이므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