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 평택에 있는 대형 애견학원을 등록 했습니다. 나오면서까지 다달이 결제되는 학원비 부담으로 안되겠다 싶어 해지 요청을 했는데, 총 580만원 결제 중 340만원 환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총2부로 나눠져 있었고, 한건은 학원비로 환불된 내용의 계약서고 또 한건은 창업에 대한 계약서로 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계약하면서 녹음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환불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이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수강 한번 안듣고, 계약서 잘못 쓴 이유로 340만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