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소비자 계약 단계에서 기망(거짓 설명) 또는 불공정 약관에 의한 부당이득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이는 사기적 계약유도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허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이 학원법상 ‘계약서 문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적 한계일 뿐, 민사상 환불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학원의 운영이 사기업 형태(직업능력개발시설 등 민간등록기관)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보다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강의 내용, 환불조건, 창업교육 병행 여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요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내용에는 ① 수강 이행이 전혀 없었음, ② 계약서 내용이 설명과 달랐음, ③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후 7일 이상 회신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파일은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① 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녹음파일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
②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 시 평택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으로 제출하고, 녹취록·계약서·문자 내역을 첨부하십시오.
④ 환불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잔액 340만 원은 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