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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협력할수있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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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

평택에 있는 대형 애견학원을 등록 했습니다. 나오면서까지 다달이 결제되는 학원비 부담으로 안되겠다 싶어 해지 요청을 했는데, 총 580만원 결제 중 340만원 환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총2부로 나눠져 있었고, 한건은 학원비로 환불된 내용의 계약서고 또 한건은 창업에 대한 계약서로 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계약하면서 녹음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환불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이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수강 한번 안듣고, 계약서 잘못 쓴 이유로 340만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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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소비자 계약 단계에서 기망(거짓 설명) 또는 불공정 약관에 의한 부당이득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이는 사기적 계약유도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허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이 학원법상 ‘계약서 문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적 한계일 뿐, 민사상 환불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학원의 운영이 사기업 형태(직업능력개발시설 등 민간등록기관)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보다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강의 내용, 환불조건, 창업교육 병행 여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요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내용에는 ① 수강 이행이 전혀 없었음, ② 계약서 내용이 설명과 달랐음, ③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후 7일 이상 회신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파일은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① 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녹음파일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
    ②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 시 평택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으로 제출하고, 녹취록·계약서·문자 내역을 첨부하십시오.
    ④ 환불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잔액 340만 원은 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착오 유발이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그 책임을 다투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