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칼퇴하는조랑말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고..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나요?다가구 주택이고.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높아 대항력은 없습니다.배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잔금은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사정상 3월말에 이사를 할수 있을거 같은데..가능할까요?아니면 2월에 바로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유예신청을 하려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요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보증금을 한푼도 못돌려받고 퇴거요청을 받는 상황이라회생 유예를 신청해서 보증금 이사비를 마련하고자 하고있습니다.회생은 36개월중 17개월까지 납부한상황인데이상황에서 유예신청을하면 잘받아들여주는지....유예 신청하고 인가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신청들어가면 우선 납부 유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다어대한 지연이자로인해 배다믈 받지 못하면경매가 진행 되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근저당이 18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현재 내용확인을 하니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현재까지 약 5억원의 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건물이 약 23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저는 현재 아직 건물에 거주 중이라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갈데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배당 질문입니니다 등본상 근저당과 청구금액에 관하여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25억이있는데해당은행이 경매를 개시했는데 청구 금액이 18억 이었습니다.그렇다면 실제 체무는 18억 정도로 생각하면도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다가구 경매중이고 24억에 집은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저는 4순위 임차인이구요등기부등본상 최고 체권액과 청구금액의 금액차가 커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