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담대한추어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불법전대차 계약한지 임대인쪽에서 아는방법알방법이있긴한가요? 법적싸움까지 가나요?제 지인을 지내게 해주던지 부모님을 지내게 할수도있는건데 어떻게 아나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불법전대차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경우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요청하여 방을 빼려고 했으나, 쉽게 빼지를 못해서 공실로 인해 월세를 너무 손해를 볼거같아 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려고 합니당 ㅜㅜ다만, 문제가 됬을시 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요.계약만 해지된다면 너무 좋겠죠 오히려 방 빼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닐꺼란건 알고있습니다.남은 계약이 6개월 남았는데 계약을 해지당하면 그 남은 6개월 월세를 다 내야한다던지 다른 어떤게 있을까 해서 계약서를 잘 읽어보았는데요. 계약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긴해요.제 7조를 보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를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제가 계약금이 100만원이였고 계약 해지를 당하면 10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제가 방을 빼고싶은데 오히려 계약해지 당하고 100만원 내고싶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는진 모르겠어요.계약서에는 안적혀있어서 모르겠어요 ㅠㅠ도와주세용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