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전대차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요청하여 방을 빼려고 했으나, 쉽게 빼지를 못해서 공실로 인해 월세를 너무 손해를 볼거같아 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려고 합니당 ㅜㅜ
다만, 문제가 됬을시 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요.
계약만 해지된다면 너무 좋겠죠 오히려 방 빼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닐꺼란건 알고있습니다.
남은 계약이 6개월 남았는데 계약을 해지당하면 그 남은 6개월 월세를 다 내야한다던지 다른 어떤게 있을까 해서 계약서를 잘 읽어보았는데요. 계약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긴해요.
제 7조를 보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를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제가 계약금이 100만원이였고 계약 해지를 당하면 10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방을 빼고싶은데 오히려 계약해지 당하고 100만원 내고싶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는진 모르겠어요.
계약서에는 안적혀있어서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용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임대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손해배상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위 금액을 배상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