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심오한맥주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 개인 공구도 탈세에 성립되나요?개인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따로 사업자는 없으며, 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관세컷에 맞춰 탑승자 모집 -> 모집 후 결제 -> 추후 탑승자 분들께 배송(공구 건은 달에 10~20건 내외입니다)당연히 제 통장으로 참여자 분들의 돈을 받아 결제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도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해외 공구주 관련 문의 (환불 및 탈세)개인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따로 사업자 등은 없으며, 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고 있어요1차금 : 물품값 (탑승 당일)2차금 : 해외 배송비 + 국내 배송비 (발매 이후)1차금 안내 시에 2차금 미입금 시 1차금 환불 없이 공구주 임의 처분 + 공지 확인 필수 (공지 내에도 2차금 미입금 시 환불 불가) 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1차금 물품값을 받고, n달 뒤 물건이 발매되어 2차금 안내를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금 재안내를 드리며, 입금 일자를 고정하여 기간 내 입금이 없을 경우 1차금 때 안내드린 것처럼 공구주 임의 처분이라고 다시 언급하였고요.그러나 그럼에도 2차금 입금이 없어, 물품은 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분의 2차금은 처분한 물품으로 메꿨습니다)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경찰서 협박까지 운운하고 계십니다.이 경우 제가 1차금이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추가로 개인 해외 공구를 진행할 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탈세에 걸리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그 분께서 탈세라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