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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심오한맥주
개인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로 사업자는 없으며, 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관세컷에 맞춰 탑승자 모집 -> 모집 후 결제 -> 추후 탑승자 분들께 배송
(공구 건은 달에 10~20건 내외입니다)
당연히 제 통장으로 참여자 분들의 돈을 받아 결제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도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탈세”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방식은 세무상·통관상 리스크가 꽤 큽니다.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처럼 타인을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을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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