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제가 아이폰을 판매했고, 상세글에 "액정 수리 후 기기이상 없음"(액정말고 화면액정수리) 을 기재하놨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연락이 와서 직접오신다고 하더라구요.매입엑셀표도 가지고 있었고, 매입단가 전화도 하며 상대방은 전문업자였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모두 상태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멍 자국 있다하여 네고까지 해줬습니다 (약8만원네고)후에 모든 기능을 다 확인하고 판매가 끝났는데,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처음에는 상세글에 기재 안되어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캡쳐하여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바꾸면서공식수리면 괜찮은데, 사설수리된 제품이라고 말씀 안했지않냐면서 이거 가짜액정이라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기기를 가져갔고 부품교환을 또 했을지 몰라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본론으로 저는 "액정수리"라고 상세글에 기재해 놨는데, 상대방은 사설수리인지 공식수리인지 말을 안해줬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저는 당근 상세글에 기재를 했고, 설정에 들어가면 정품 수리가 아닌걸로 다 확인이 되는상황인데, 그걸 10분정도 다 보고 거래가 끝났는데 이런식이여서 환불이 어렵고다고했는데,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환불을 안해줄 경우에는 형사로 사기 나 민사로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