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판매했고, 상세글에 "액정 수리 후 기기이상 없음"(액정말고 화면액정수리) 을 기재하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연락이 와서 직접오신다고 하더라구요.
매입엑셀표도 가지고 있었고, 매입단가 전화도 하며 상대방은 전문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모두 상태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멍 자국 있다하여 네고까지 해줬습니다 (약8만원네고)
후에 모든 기능을 다 확인하고 판매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세글에 기재 안되어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캡쳐하여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바꾸면서
공식수리면 괜찮은데, 사설수리된 제품이라고 말씀 안했지않냐면서 이거 가짜액정이라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기기를 가져갔고 부품교환을 또 했을지 몰라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저는 "액정수리"라고 상세글에 기재해 놨는데, 상대방은 사설수리인지 공식수리인지 말을 안해줬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저는 당근 상세글에 기재를 했고, 설정에 들어가면 정품 수리가 아닌걸로 다 확인이 되는상황인데, 그걸 10분정도 다 보고 거래가 끝났는데 이런식이여서 환불이 어렵고다고했는데,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환불을 안해줄 경우에는 형사로 사기 나 민사로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