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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기재 문의.장기렌트카 기간연장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로 보내라고하여, 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발급 받은 확인서에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상태인데, 발급받은 본인서명확인의 일반용도 기재란에 "렌터카 계약 연장 용도"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서류가 다른용도로 사용될까 꺼려져서요. 아니면 다시 발급 받아와야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중 자녀 자료 삭제할 수있나요?홈텍스 간소화자료 중 자녀의 정보제공동의에 의해 조회된 자녀 대학교교육비 내역 삭제 가능할까요? 삭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도 문의합니다. 교육비내역은.0으로 뜨는데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을것같아 삭제하고싶습니다. 삭제할 수 있다면 해당 연도 내역만 삭제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장기주택담보대출 제출서류이번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관련서류를 꼭 회사에 제출해야 되나요?홈텍스에서는 이자상환금액이 확인되는데도 회사에 관련서류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주택담보대출서류를 내야한다면 1. 이자상환내역서2. 등본3.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중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은 꼭 제출해야되는건가요? 등기나 건출물대장 말고 다른 서류로.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총3건의 재판을 한 결과 저희가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있어 자문을 구합니다.사건A:2021년 승소, 승소 후 2022년 소송비용확정판결 > 아직 미지급중,사건B: 2022년 승소판결선고 사건B항소:2023년 승소판결선고 사건 B는 아직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상대방이 아직까지 사건A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자는 몇%인지, 이자발생 시작일은 사건A의 판결선고일 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면 되는걸까요?질문2. 사건B 담당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주지않겠다고 하여 제가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소송비용확정신청 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하는건 안되는걸까요? 질문3.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 후에도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