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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기재 문의.

장기렌트카 기간연장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로 보내라고하여, 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받은 확인서에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상태인데, 발급받은 본인서명확인의 일반용도 기재란에 "렌터카 계약 연장 용도"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서류가 다른용도로 사용될까 꺼려져서요. 아니면 다시 발급 받아와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용도란에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