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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하여 질문합니다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근무시간이 잘못 기입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는 도급업체이며 기존 근무시간 10:00 ~ 23:00 입니다이 시간을 7월 12일 자로 08:00 ~ 24:00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저희 회사 근로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상의를 한적은 없습니다그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적이 여러번 있었으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공지를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매장 운영&관리를 하는 도급업체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0:00 ~ 11:00 이며 7월 12일자로 근로시간을 8:00 ~ 12:00 로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유 1. 고객접근성 확대 2. 추가 매출 기회 이렇게 두가지입니다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 명시되어 있으며도급업체인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 일하는 직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사업주와 사업주 회사에 상주하는 저희회사 차장님 등 그분들 회의를 통해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실제 일하는 저같은 직원들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방법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