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공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매장 운영&관리를 하는 도급업체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0:00 ~ 11:00 이며 7월 12일자로 근로시간을 8:00 ~ 12:00 로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유 1. 고객접근성 확대 2. 추가 매출 기회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도급업체인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직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사업주와 사업주 회사에 상주하는 저희회사 차장님 등 그분들 회의를 통해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제 일하는 저같은 직원들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10:00 ~ 11:00에서 8:00 ~ 12: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