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굉장한미어캣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국유지인줄 모르고 임대한 카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카페 임차인입니다. 어느날 우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으로 부터 국유재산소재지라며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허가없이 사용시 변상금 처분과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카페를 바로 임차하여 인테리어 후 2년을 운영하던 차입니다. 이 경우 변상금 처분이 저에게 나오면 건물주에게 구상권 청구 및 폐업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
- 재산 보험보험Q. 보험사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대응 방법안녕하세요 우선 사건 전말부터 말씀드립니다.본인은 운영하던 카페 밖에서 장난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높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돌이 뒤로 떨어질것을 예상 못한채 던진 돌을 다시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높게 뜬 돌은 본인이 던진 방향이 아닌 제 뒤로 떨어져 당시 주차되어있던 차량 본네트에 떨어졌고 약 2cm 가량의 패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손상을 확인한 후 가입되어있던 일상책임배상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카페 주변을 정리하다 차량에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돌려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실제행위가 보험 접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을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업무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저는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 실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고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에게도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에 지급거절이 되었고 다시 찾아온 손해사정사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달라 실제 돌을 던진건 장난이었다 창피해서 그랬다는 말에 당시 현장에서 손해사정사는 그럼 저에게 실제랑 다르게 말한거냐 그렇다고 하면 cctv 확인을 해야하고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이 복잡해지고 어찌됐든 나의 잘못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비로 보상 처리를 하자 생각하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터넷 검색과 금감원 문의 결과 업무 중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이 처리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가 보상의 판단기준이라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다음날 금감원 민원을 취소하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민원은 취소가 되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보험사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사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보험사기라며 경찰고소를 하였고(고소장 내용은 운영하는 영업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는것을 인지한 채 물건을 정리하다 일어난 사고를 돌을 던진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갈취하려함) 본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험사측이 제가 1700만원을 청구 하였다며 알지도 못하는 금액을 산정하였고 경찰조사관이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해사정사에게 받은 견적서는 2개로 1.약130만원 2.약300만원 이렇게 였고 사건이 길어지자 우선 피해차주에게 130만원을 입금하고 피해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때문에 저는 그간 노심초사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대뜸 고소부터 하며 보험금 지급도 안하였으며 금감원 민원을 취소해달라 사정하던 말을 하루만에 바꿔 경찰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겁박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사기 미수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앞- 사고일시 : 2024년 2월15일- 사건의 경위 :본인은 2024년 2월 15일 운영하던 카페 밖에서 장난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높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미처 돌이 뒤로 떨어질것을 예상못하고 돌을 다시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위로 높게 뜬 돌은 본인이 던진 방향이 아닌뒤로 떨어져 당시 주차되어있던 차량 본네트에 떨어졌고 약 2cm 가량의 패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손상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2월 16일 가입되어있던 일상책임배상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실제 행위와 다르게 접수하였습니다. 카페 주변을 정리하다 실수로 차량에 물건을 떨어뜨렸다고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실제 행위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실제행위가 보험 접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을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업무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하였고 이제 저는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 실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고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에게도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에 지급거절이 되었고 다시 찾아온 손해사정사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달라실제 돌을 던진 행위를 말하였고 창피해서 그랬다는 본인의 말에 손해사정사는 웃으면서 실제랑 다르게 말한거냐 그렇다고 하면 cctv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일이 복잡해지는것같고 어찌됐든 나의 잘못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보상처리를 하자 생각하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터넷 검색과 금감원 문의 결과 업무 중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이 처리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가 보상의 판단기준이라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금감원에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이튿날 보험사측으로 부터 민원을 취하해달라 해당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연락이왔고 민원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연락이와 사실과 다르게 접수한것에 대해 못믿겠다 보험금은 지급할 수없고더불어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본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 확보를 하였고 피해차량 차주와 어느정도 손해보상에 대해 얘기를 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고소장 정보 청구 결과 내용은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물건을 정리하다 일어난 사고를 돌을 던져 사고가 난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갈취하려 하였음' 이라는 내용이었고제가 장난으로 돌을 던져 차에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카페 시설물 책임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손님이 카페에 있는 철제의자를 이용하다 이음새 부분에 바람막이 옷이 찝혀 손상이 되었습니다.우선 수선을 맡겼다 하는데 수선비가 아닌 전체보상 플러스 거마비를 원합니다.이경우의자에 손상이나 하자가 없음에도 카페 책임이 있는지수선비가 아닌 전체보상을 해줘야 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