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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굉장한미어캣

한참굉장한미어캣

보험 사기 미수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앞

- 사고일시 : 2024년 2월15일

- 사건의 경위 :본인은 2024년 2월 15일 운영하던 카페 밖에서 장난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높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미처 돌이 뒤로 떨어질것을 예상못하고 돌을 다시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위로 높게 뜬 돌은 본인이

던진 방향이 아닌

뒤로 떨어져 당시 주차되어있던 차량 본네트에 떨어졌고 약 2cm 가량의 패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손상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2월 16일 가입되어있던 일상책임배상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실제 행위와 다르게 접수하였습니다. 카페 주변을 정리하다 실수로 차량에 물건을 떨어뜨렸다고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실제 행위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실제행위가 보험 접수 요건에 부합

하기 때문에 괜찮을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업무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하였고 이제 저는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 실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고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에게도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에 지급거절이 되었고 다시 찾아온 손해사정사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달라

실제 돌을 던진 행위를 말하였고 창피해서 그랬다는 본인의 말에 손해사정사는 웃으면서 실제랑 다르게 말한거냐 그렇다고 하면 cctv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일이 복잡해지는것

같고 어찌됐든 나의 잘못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보상처리를 하자 생각하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터넷 검색과 금감원 문의 결과 업무 중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이 처리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가 보상의 판단기준이라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튿날 보험사측으로 부터 민원을 취하해달라 해당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연락이왔고 민원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연락이와 사실과 다르게 접수한것에 대해 못믿겠다 보험금은 지급할 수없고

더불어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 확보를 하였고 피해차량 차주와 어느정도 손해보상에 대해 얘기를 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장 정보 청구 결과 내용은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물건을 정리하다 일어난 사고를 돌을 던져 사고가 난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갈취하려 하였음' 이라는 내용이었고

제가 장난으로 돌을 던져 차에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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