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동의없이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회사에서 저에 대한 근무평가를 앞두고 cctv를 열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제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근무평가에 대한 증거로 쓰기위해 복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를 보기 전 저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구요.심지어는 관리자가 아닌 몇명의 직원(팀원)이 함께 봤다고 하구요.관리자(팀장)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