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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매일감사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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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없이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근무평가를 앞두고 cctv를 열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근무평가에 대한 증거로 쓰기위해 복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를 보기 전 저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구요.

심지어는 관리자가 아닌 몇명의 직원(팀원)이 함께 봤다고 하구요.

관리자(팀장)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에서 근무 평가에 대한 사무실 cctv를 열함한 것은 아마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민감한 곳이 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한 사무실 cctv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거쫌 민감한 사항 같아요 근무평가라면 평소에

    지켜보던 모습을 보고 평가를해야지 cctv를 돌려보고

    여러사람과 근무태도를 평가했다면 cctv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반될것

    같아요 노동부에 민원이나 신고를 하셔도 될

    사항 같아 보입니다

  • CCTV열람의 목적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열람의 목적이 근태관리를 위하고

    더 나아가 인사에도 반영할 목적으로 열람했디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사새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 즉 화자실

    샤워실 기숙사 그런 곳들이 아닌면 다른 이유 즉 업무목적이면 위반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무 태반 이나 그런 이유로 cctv 를 설치할경우 노동자의동의가 필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