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원 동의없이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근무평가를 앞두고 cctv를 열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근무평가에 대한 증거로 쓰기위해 복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를 보기 전 저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구요.
심지어는 관리자가 아닌 몇명의 직원(팀원)이 함께 봤다고 하구요.
관리자(팀장)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근무 평가에 대한 사무실 cctv를 열함한 것은 아마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민감한 곳이 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한 사무실 cctv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거쫌 민감한 사항 같아요 근무평가라면 평소에
지켜보던 모습을 보고 평가를해야지 cctv를 돌려보고
여러사람과 근무태도를 평가했다면 cctv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반될것
같아요 노동부에 민원이나 신고를 하셔도 될
사항 같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사새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 즉 화자실
샤워실 기숙사 그런 곳들이 아닌면 다른 이유 즉 업무목적이면 위반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무 태반 이나 그런 이유로 cctv 를 설치할경우 노동자의동의가 필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