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것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피의자는 -사기 : 구속구공판-공인중개사법위반 : 구속구공판 으로 재판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얼마전에 제가 사기당했던 전세사기물을 계약 체결해준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그 후 얼마뒤 피의자(현재 재판받고 있는) 변호사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피의자는 공인중개사가 속해있던 회사의 대표란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거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나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공인중개사와 합의했던 것처럼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합의금도 공인중개사에게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제시해서 그럼 안할거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합의를 제시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업자가 합의서를 써달라는데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당시에 보증보험을 들었어서 막대한 피해없이 보험을 받아 전세대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왔습니다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2년전 전세사기 당한 매물의 계약을 체결시켜준 중개업자였습니다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경찰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재판 진행중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 합의금을 주겠답니다(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고 오라고 했답니다)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는걸 내가 어떻게 믿냐 물으니자신은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부동산의 직원이 아니었고(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것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줘도 될까요?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합의서를 써주면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2년 1개월 일하였구요.원래 집에서 회사는 30분 이내정도 걸리나 갑작스런 출장 발령으로 집에서 편도 1시간 27분 걸리는 곳으로 출퇴근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출장기간은 한두달이 아닌 올해 4월~6월에 끝날 예정입니다)2월 1일 날짜로 부서도 출장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부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부서는 출장이 없는 부서였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입 천장 뒤에 자꾸만 물집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최근 한 6개월 가량 입 천장 뒤에 말랑한 부분에 시도떼도 없이 콩알만한 물집이 생겼다가 터져서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생기는건지 모르겠어요 입병 같은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