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합의서를 써달라는데요
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당시에 보증보험을 들었어서 막대한 피해없이 보험을 받아 전세대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왔습니다
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2년전 전세사기 당한 매물의 계약을 체결시켜준 중개업자였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경찰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재판 진행중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 합의금을 주겠답니다(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고 오라고 했답니다)
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는걸 내가 어떻게 믿냐 물으니
자신은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부동산의 직원이 아니었고(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것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줘도 될까요?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합의서를 써주면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