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
- 동남아여행Q. 허니문 태국 푸켓 동남아 여행사 쇼핑 강매 사기안녕하세요 이제 막 허니문 다녀온 신랑입니다.선샤*투어와 투어바이*유(현지한국인 가이드) 여행사 투어에서 여행 마지막날 저희가 넣지도 않은 시내면세쇼핑 일정을 넣었더라구요. 정식 면세점으로 가는거겠지 하며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무슨 특산품 면세매장 이라면서 외지고 한적한 창고형건물로 갔어요. 범룽디 쇼핑센터라더군요 연계된 쇼핑사였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이건 꼭사라 저건 꼭사라 하면서 라텍스나 침향오일캡슐 천연진주펄 등등 제품설명할때 가이드가 꼭 같이 들어와서 뒤에서 보면서 바람잡기를 넘어서 비싼거빼면 그럼 갯수 줄여서라도 3개가격에 4개줄게 하면서 저희가 적고있는 구매목록 메모지 뺏어서 적더라구요. 반강매처럼..상품 설명해주는 직원 가이드 아내였어요. 이제 이틀지났는데 일단 해당 여행사에 환불요청 해보고 일부 손해보더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주면 신고하려고합니다. 증빙자료는 시내면세쇼핑이라고 둔갑시켜놓은 카톡내역과 카드결제 영수증및 내역입니다. 현재 주말이라그런지 결제했던 전표 미승인으로 나옵니다.구매할때도 환불안된다고 구두로 고지는 했었는데만약 환불 못해준다 그러면 신고하고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면세점이라면서 결제할때 여권도 요청 안하고 사온제품들도 어떤기관에서 인증을 받은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반강매식으로 팔고 적은돈도 아니고 꼭 환불 받고싶습니다.라텍스 매트만 배송 맡기고 베게랑 건강식품들은 직접 들고왔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과 토요근무수당?겹치면 둘중 하나만 지급하면 무방한가요?상기 사진내용처럼 하는게 정말 적법한건지 의문이고 원청의 귀책사유로 셧다운을 했음에도 도급사 근로자 급여나 연차에서 차감 시키는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급여 계약시 특수수당(토요수당 주휴수당등)이런 차감될수있는수당도 산정해서 고정적인 총급여인거처럼 계약한것도 괜찮은것인지 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의무 할당량 강제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다면저희는 도급사인데 원청에서 업무 일정 의무할당량을 개인에게 강제 부여하고 미달성시 징계라던지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노동법에 접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의무 할당량을 강제부여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징계나 패널티는 주지 않고 따로 퇴근시간 전에 모아놓은후 원청 관리자 앞에서 왜 못채웠나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대거나 해명 해야하는 자리를 월마다 반복적으로 가진다면 그것도 법 위반일까요?그런 자리를 가지는것 만으로도 불이익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강제성을 띈 의무 업무를 이행 해야한다는 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합니다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조출근로 등 초과 임금발생시 과세 제외하고 파견용역회사에서 원청이 특근 하루임금이 219,677원을 지급하면 저희한테 156,000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7,526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과세 제외하고 특근수당에서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떼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특근수당에서 떼는건 처음 겪어봐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