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조출근로 등 초과 임금발생시 과세 제외하고 파견용역회사에서 원청이 특근 하루임금이 219,677원을 지급하면 저희한테 156,000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7,526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과세 제외하고 특근수당에서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떼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특근수당에서 떼는건 처음 겪어봐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쇼
고용·노동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조출근로 등 초과 임금발생시 과세 제외하고 파견용역회사에서 원청이 특근 하루임금이 219,677원을 지급하면 저희한테 156,000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7,526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과세 제외하고 특근수당에서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떼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특근수당에서 떼는건 처음 겪어봐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쇼